완도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2006-07-10 박광해 기자
완도군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형 활인매장과 도 소매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냉동창고 등
수산물 대량 보관업체,수산물 제조 가공업체,횟집,일식집,등
수산물 활어취급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위반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수산가공품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혼합행위 등이 다,
수산물을 생산 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로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위장판매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