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지방선거사범 금품향응 제공 가장 많아
목포경찰 22명 기소 일부 당선자 당선무효 예상
2006-07-04 인터넷전남뉴스
사례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당원서작성 4명, 후보자 비방, 대리투표 순이다.
이 가운데는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과 가족 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7명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이고 4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 전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443건이 적발돼 이 중에서 24명을 구속하고 269명이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당선된 수사 대상자는 48명으로 기초단체장이 17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당선자 2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오는 11월까지임을 감안해, 나머지 사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