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선 2ㆍ3기군수 연속 불명예 퇴진 오점 남겨

지난 2002년 임기말 최공인 군수 구속으로 퇴임식도 못치러

2006-07-03     인터넷전남뉴스
신안군은 고길호군수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4년 전 최공인 군수에 이어 단체장이 연속 불명예 퇴직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안군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고길호 군수가 지난 2002년 6월 당선 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내연녀 문모씨에게 건설업자가 관계정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과 관련, 고 군수가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돼 왔었다.

신안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 잘날 없었고, 당사자인 고 군수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날 없는 4년이었다.

당시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고 군수취임 직후에 자신과 절친한 건설업자가 고군수와 내연관계였던 문모 여인에게 관계정리를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는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2004년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고 군수가 법정구속됐었다. 그해 3월 고 군수는 구속 4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 있었던 항소심 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무죄선고일까지 2월부터 5개월 동안 법규상 군수 직무복귀가 금지돼 신안군은 부군수 권한대행체제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선고로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 했다.

그러나 5개월 뒤인 2005년 1월 또다른 사건이 불거졌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군수가 2004년 10월 재경신안향우회 행사 때 후원금 300만원을 송금한 것과 12월 신안지역 민주당원 모임에 참석해 식비와 유흥비 등 196만원을 신안군 법인카드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1심에서는 기부행위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돼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된데 이어 올 2월 항소심에서는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200만원 벌금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된 고 군수 당선을 없던 일로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30일 고 군수는 3일 있을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인 신안실내체육관 준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압해도에 가 있었다. 확정판결 언론보도가 나간 2시간이 지난 뒤 이날 오후 4시20분쯤 군수실로 돌아왔다.

신안군은 당초 3일 압해도에서 지역주민 등 1200여명을 초청해 민선4기 고길호 군수 취임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 재경신안향우회 행사와 당원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과 기부금액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판결은 의례적인 기부행위와 직무상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핑계로 기부행위를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못박았다.

고길호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당선무효 처리된 것은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신안군의 오점은 지난 민선 2기 최공인 군수 때도 있었다.
민선2기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2002년 4월 최공인 신안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었다.

당시 최 군수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군수 선거에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공인 군수가 구속되자 신안군은 최 군수 퇴임식마져 치르지 못하는 등 신안군사의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민선 2기에 이어 이번에도 군수가 중도하차 해 신안군은 대외적으로 지역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