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5월19일부터 21일까지 / 당해 구/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 통해

2010-05-19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宣在星)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14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으로,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는 열람장소(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 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