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전 본격 시작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 못해
2010-05-19 박광해 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
해서는 안 되며,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선거운동정보’
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이번 선거가 체육행사,산악동호회 모임,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선거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비방/ 흑색선전행위,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법’) 제68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다만,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