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원도심 특화거리내 건물수리비 지원
심사 거쳐 최고 천만원까지
2006-06-26 강성호 기자
지원대상은 새로 개점한 점포나 기존 점포건물내의 수리비로 지원금액은 순수 수선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원도심권역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업종은 특화의 거리내 지정업종이고 수선범위는 폭4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 수리나 건물의 전면, 주출입구 및 창문, 외변수선 및 영업에 적합한 실내 마감공사비용이다.
지원신청은 건축주나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 할 수 있고 같은 건축물내에서는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집합건축물에 있어서 2개이상의 점포를 수리할 때는 건축주가 신청하되 수선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목포시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 통지한 뒤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공사 후에는 검토 및 현장조사 지원사업 검토의견서를 작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