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영금지선 안쪽 동력수상레저 행위 단속

2006-06-26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서장 박철원>은 피서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 했다

26일 완도해경은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과 보길면 예송리해수욕장,
완도읍 정도리 유원지,해남군 송호리,사구미 해수욕장 등 6곳에서
모타보트,요트,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동력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6곳에서는 수영금지선 안쪽에서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해남,강진,장흥 등 4개군에 위치한 1개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와 함께 주민,업체,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장기간동안 1만명 이상 이용객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모터포트,요트,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