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입주, 그림의 떡

김영록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2010-05-09     박광해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령과 장애.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의원(해남,진도,
완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노인들이 실제 입주대상자가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계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입소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를 꺼려하거나, 오히려 퇴소하는 일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조건은 무료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실비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으로 통계청이
정한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유료입소대상자는 60세이상의 정상적인
자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자는 질병없고 활동가능한 정상적인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김영록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입소자격 제한은 노인복지주택공급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도
부합하지 않고,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의 부모와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기준을 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75세 이상인 그 직계비속,▲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중 1명이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와 입소자격자인 부모 중 1명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그 입소자격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 비속,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 입소자격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그 직계
비속에게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