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포함 교육감·교육의원,유권자 추천받아야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2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2010-05-09     인터넷전남뉴스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6·2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과 교육의원,무소속후보자는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자신이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일정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특히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당해 시·도안의 1/3이상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총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과 교육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인구 1,000인 미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고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해서 사용 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오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하며 오는 20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