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포인트 차 진도군수 후보경선 무효
법원,백분율 환산 잘못...김경부가 오히려 앞서
2010-05-06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6일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김경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단,받아들였다.
따라서 민주당이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결정문에서 "민주당측은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산술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이는 당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두 여론조사기관의 후보자별 득표수 합계를 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유권자 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서 벌인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25표(A기관 189,B기관 236)를 얻어 이 후보(201,223)보다 1표 더 얻었고,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김 후보는 50.058%, 당선인인 이 후보는 49.941%로 당락이 뒤바뀐다는 것.
민주당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판단대로 김경부 후보를 공천하거나 무공천지역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략공천을 하거나 법원의 가처분 수용결정을 무시하고 이동진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동진후보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김경부후보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경선 하자를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을 탈당,무소속 출마할 기회를 갖게 됐다. 반면에 민주당이 법원의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이동진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 접수를 거부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 진도군수 후보 공천문제를 해결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부후보측은 지난달 19일과 20일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된 민주당 진도군수후보 전화여론조사 결과 이동진후보에 0.12%차로 탈락하자 경선방법과 득표율 계산방법이 잘못 됐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과 법원에 당선인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