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객선 항해 중 분뇨 무단배출 다반사?
무단배출 일부 선사 적발... 철저한 단속 요구돼
2006-06-23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목포항을 깃점으로 출항하는 여객선 41척에 대해 폐기물 처리여부등을 점검한 결과 N고속과 D 상사, S해운 소속 기관장 7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선박의 분뇨를 처리해 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S미화사에 대해 신안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경에 적발된 이들 선사는 지난 2004년부터 여객선에서 발생한 분뇨 15만7000리터를 야간이나 출항 직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목포항을 깃점으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만 60척, 농협 철부선 등 유도선은 50여척이 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마쇄 소독장치나 분뇨처리장치 등 자가처리 시설과 저장탱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처리시설의 경우는 선박내에서 분뇨를 적정 과정을 거쳐 처리한 뒤 바다로 배출하게 돼 있으며 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은 방제. 청소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자가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처리기준에 따라 연안에서 떨어진 해역에 항해중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을 이용해 분뇨를 배출해역과 처리기준 등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 지 여부는 지금 실정에서는 여객선사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속 책임을 맡고 있는 해경이 직접 선박에 탑승해 분뇨처리 시설 작동과 처리 실태를 직접점검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유도선 절반이상은 분뇨저장탱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육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박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항해중에 발생한 분뇨를 육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지 않고 있어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연안 해역을 오가는 선박은 늘고 있으나 항해 중에 발생한
분뇨에 대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은 셈이다.
따라서 관계당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선박 내에서 발생한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연안 해역 오염 방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해양 오염방지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각종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선인원이 10명 이상인 선박은 분뇨오염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분뇨오염 방지설비 대상선박은 200톤 이상이며 폐기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무단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