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올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제한조건 위반

2025-03-22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km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톤,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돼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되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