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혐의 광주서구청장 영장 기각

법원,'범죄사실 소명 있어'

2010-04-21     인터넷전남뉴스
자신의 선거를 위해 구청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청구됐던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상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는 서구청 전·현직 공무원 30여 명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사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채 서구 주민 1373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 전 구청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었다.

전 구청장은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줄곧 "입당원서 모집을 지시한 적도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마타도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