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선정
외국인주민지원센터, 2025~2027년 한국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
2024-12-27 정거배 기자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최근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025~2027년 센터는 한국어, 한국문화, 기초 법률·제도, 산업 안전 보건, 필수 생활정보, 범죄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과 자립을 돕게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귀화 시험 면제, 영주권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국적동포와 호텔·유흥(E-6-2) 비자의 외국인 연예인이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올 11월 말 기준, 영암군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10,894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영암군의 외국인주민은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운영기관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운영기관 지정으로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영암군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