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김보미의원, '가짜뉴스 신문사' 상대 승소
법원, '확인없이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2024-11-29 정거배 기자
법원이 김보미 강진군의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보도를 해 온 신문사 대표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장흥지원(김태균 판사)은 지난 26일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에서 모 신문사 대표인 A씨 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A씨 등이 보도한 기사로 원고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언론사 기자이고 그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밝혔다.
특히 “그 제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을 한 것도 없어 보이므로 해당 기사들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보미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 외에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