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 재산변동은 아파트 재건축 때문
김충식 군수 설멸
2010-04-04 박광해 기자
전남지역 공직자 재산변동 조사에서 1년 동안 10억여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부인 소유 아파트(서울 서초구 소재)가 재건축
후 신고액이 크게 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공직자 재산등록시 재건축으로 소유권이 상실
처리되자 신고액이 종전 6억6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이 줄어든
1억4천만원이 됐으며, 이후 2009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소유권을
취득해 7억6천8백만원이 신규 등록되면서 2009년도 신고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아파트는 자녀들의 교육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 매입한 것으로,지금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