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조합장선거 차질없이 모두 마쳐
지방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가지 조합장선거 제한
2010-04-02 박광해 기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올해 예정된 전체 63개 조합장선거 중 90.5%인 57개 선거가 4월2일
이전에 집중된데 대해,현행 위탁선거 관련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20일까지는 조합장
선거일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4월3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조합장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선관위는 상반기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고발 2건,수사의뢰
6건,경고 22건 등 총 30건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방법 위반이나 상대후보 비방에서부터
금품살포 등 중대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해 이번 지방선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반기 조합장 선거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깨끗한 선거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자체 판단하고,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강력한 단속의지표명과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선관위는 2005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면서부터 조합이 자체관리 할 때 보다 선거
풍토가 깨끗해지는 등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금품선거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포상금제도」와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유권자의 의식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