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해상 음주운항 행위 단속 강화

음주운항은 해양사고,홍보활동 병행 실시

2006-06-17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서장 박철원>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퉁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6월 한달동안 관내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중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유조선,유해화학물질
운반선.LNG수송선,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완도해경은 지난 3년동안 적발된 음주운항 행위는 2003년 1건,
2004년 3건,2005년 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이가운데
음주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에서 관계기관,해양수산종사자,일반인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상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물음에 93%가
위험하다고 답했고 단속강화에는 9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