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낭장망설치한 한마을 주민 16명 적발

진도군,벌금부과,어업정지,면세유중단,등 행정조치

2006-06-17     박광해 기자
멸치잡이 낭장망을 불법으로 설치한 한마을 주민 16명이
진도군에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다

진도군수산당국은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 조 모씨<60>와 같은마을
박 모씨<47> 채 모씨<43>등 16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이들은 금어기인 5월16일부터 6월15일 사이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지선 해역에 멸치잡이 그물을 2통에서 3통씩
모두 35통을 불법으로 설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진도군은 이들에게 벌금부과와 함께 어업정지,면세유류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