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오는 8일부터 1세이상 암소 15,570두 채혈
2010-03-04 정 오 류
방역사로 구성된 7개 채혈반을 운영 일제채혈에 들어간다
오는 4일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8일부터
4월9일까지 한달여 동안 관내 1.638농가에서 사육하는 1세이상 한우와
육우 암소 15,570두를 대상으로 일제채혈을 실시한다
이번 채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 사육
농가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채혈거부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거부 이후 소 브루셀라병이 감염되는 경우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율(80%)에서 위반항목마다 각각 20%를 감액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채혈 소 가운데 희망축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별도의 신청없이 발급할 예정이다.
해남군관계자는“소 브루셀라병 감염예방을 위해 도축장,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며“축산농가는 소
거래시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새로 구입한 소에 대해서는 격리해
사육하고 관할 축산기술연구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