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광주R&D 특구지정 신청에 난색표명

주승용 의원. 법정요건도 아닌 토지이용계획과 콘텐츠 부실 트집

2010-02-18     박광해 기자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광주광역시가 지난 8일
광주R&D특구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는데, 지식경제부는
광주R&D특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기지정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정자체도 쉽지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혔다

주 의원은“17일 지경부의 실무책임자인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광주시가 제출한 광주R&D특구지정 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그 이유는 광주시의 신청서류에 콘텐츠 즉,광주R&D특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부실하고 지정요건인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 있어서 조기지정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로는 지정자체가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의원은 “지경부 실무책임자는 신청서류가 법정요건을
맞추지 못해 부실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정요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광주R&D특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지경부 실무책임자는 광주시의 신청서류에 R&D특구지정의
근거법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이용종합계획이
누락돼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고시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는 법에서 정한 지정요건이 아니다.한마디로
생트집이다.

우선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지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지
지정요건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는 특구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토지이용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고의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의원은“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그리고 지경부
장관이 특구의 조기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심의 지정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광주시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는데,신청서류를
접수하고도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현정부는 겉으로만 지정에 적극적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특구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현정부는 거짓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원은 일 국회 지경위가 개최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실무진의 억지 논리가 단순 실무차원의 검토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의
방침인지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참고) 광주연구개발(R&D)특구 지정 육성 계획
사업개요(안)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집적화된 광주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여 국토 서남권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형성
위 치 : 첨단 하남 진곡산단, 광산신룡지구,전남장성GB일원
규모/기간 : 52백만㎡ (1,550만평) / 2011~2015 (이후계속사업)
사업비 : 3,000억원 (국비 2,250 시비 125 민자 625)
- 총사업비 10,145억원 (2011~2026, 3단계로 추진예정)
사업내용 : 광역경제권 연구거점화 창업 및 연구성과 사업화 등
3개 과제

※ 지식경제부가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국가 직/간접사업으로 시행
특성화 방안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특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내 사업화로 바로 연계 (대덕특구의 문제점 보완)
특구 내 산업단지 수 : 7개소 19,600천㎡, 입주기업수 1,773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특구개발
신성장 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소재산업 집중 육성
연구개발(R&D)부터 비즈니스까지 문화기술(CT)과의 접목을 통하여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
첨단과학+문화(문화수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첨단과학문화클러스터’실현
대덕연구개발툭구와 공동연구 등 수행으로 성과공유 및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
기대효과
○ 경제적 유발효과(장기적) : 약 15조 34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