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초자치단체 감사권 남용" 주장
이석형 예비후보, 38건의 업무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촉구
2010-02-07 박광해 기자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보다 권위적인‘길들이기’식
고압적 업무에 젖어 있다”며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특수조림지 관리 등 38건의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 관계 보다 상호 보완적인
수평 관계가 바람직하다”면서 “시군에서 자율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조례개정
등을 거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시행 15년을 맞은 시점에서 비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외에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 배분 기준 등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 감사권이 필요 이상으로 남용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도의 권위와 행정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선대책위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분석 결과,농촌주택
개량 등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가운데 38건이 권한이양 가능
사무로 파악됐다며 △ 도축장 허가와 지도감독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 지역특화발전 사업 지도 △ 취약지역과 특수지역 개발 △ 생활개선사업
△ 취락구조 개선 사업 지도 등을 이양 과제 업무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도덕성이 부각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능력과 행정서비스 시스템까지 과도하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면서“일단 믿고
맡기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