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23곳 증설
노인수발법 시행 앞두고 67억 투입
2006-05-28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노인수발법이 오는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모두 67억원을 투입해 23곳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요양시설 7곳을 새로 설립하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입소 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25억원을 들여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12개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4억원을 투자해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올해 신축 예정인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18곳에 156억원으로,노인요양시설 신축 10곳 140억원,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 등 8곳 16억원이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116억원, 노인복지시설 6개소 65억원, 재가복지시설 17개소 83억원 등 총 55개소에 모두 264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른 예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