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납치 살해 택시기사에 무기징역
여성 승객 납치 살해 택시기사에 무기징역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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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끔직한 범행에 충격 고려'
20대 여성 승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체를 버린 전직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여자 승객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장모(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는 강도사실을 감추려고 잔인하게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뽑아 회사에 사납금을 내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장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일 새벽 1시쯤 목포시내에서 택시에 탄 A(27.여)씨를 묶어 트렁크에 가둔 채 3시간가량 돌아다니면서 지갑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목포시 대양동 서해안고속도로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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