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과 화장 집중단속
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과 화장 집중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21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1,272건 개장유골 화장 예약

해남군이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과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 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 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달 기간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과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