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를 공모증거로 인정할지 관심
‘정황증거’를 공모증거로 인정할지 관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3.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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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부인 정향숙-홍여인과 ‘잦은 통화’ 놓고 법정 공방
김 전 시장 부인 구희영, ‘100만원·새우’ 기부행위 사실 인정

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와 당선무효유도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의 관심 포인트는 박홍률 현 시장의 배우자 정향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그해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놓고 전개되는 법정공방이다.

사건의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2021년 5월 26일은 김 시장의 배우자 구희영과 홍여인이 만난 날이다.

2021년 11월 21일은 구희영이 임모씨를 통해 홍여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날이다. 이틀 뒤인 11월 23일은 구희영이 정모씨로 하여금 홍여인에게 새우 15박스를 준 날이다.

이틀 뒤인 2021년 11월 25일은 홍여인이 김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날이다.

12월 11일은 홍여인과 정향숙, 김모씨가 함께 경주에 갔던 날이다.

 

홍여인의 녹음기 휴대, 통화녹음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지난 3월 13일 4차 공판까지 김종식 전 시장 배우자 구희영과 정향숙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등 심문이 있었다.

지금까지 재판내용을 압축 또는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먼저 구희영은 홍여인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를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있었던 심문에서 구씨는 홍여인을 배우자 김종식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려고 시정홍보 전단지를 건네거나 지인카드를 건네받는 등 전화 통화내용 증거가 나왔다.

다음은 홍여인이다. 홍씨는 2021년 5월 26일 천모씨의 소개로 구희영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휴대한 녹음기로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전화통화 시에는 거의 녹음을 했다.

이에 대해 홍여인은 지난 3월 13일 심문에서 “기억력이 낮아 평소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한가지는 홍여인이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느냐이다.

홍여인 지난 13일 심문에서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구희영에게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에서 챙겨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김종식 시장의 재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100만원과 새우를 받고 선관위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던 새우까지 받고 나서 겁이 났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제보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정향숙, 유죄성립의 조건들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정향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정향숙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먼저 김 전 시장의 배우자 구희영으로부터 직접 현금과 새우를 받은 홍여인에 대한 당선무효유도죄가 성립돼야 한다.

홍여인이 구희영에게 김종식의 낙선 또는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정향숙이 유죄가 성립되려면 다음 단계 조건이 있다.

홍여인과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홍 여인 외에 정향숙, 김모씨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황증거는 홍여인이 구희영을 만날 날, 새우를 받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날 등 정향숙과의 잦은 통화기록이다.

이런 정황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머지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홍여인과 정향숙, 김모씨가 함께 차에 동승 경주에 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시점은 홍여인이 구희영으로부터 돈과 새우를 받은 뒤 선관위에 제보했던 11월 25일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세사람의 동행’ 사실이 법정에서 공모로 인정될 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동행 싯점이 홍여인의 선관위의 제보 이후이기에 그렇다.

지난 13일 있었던 공판에서 재판장도 고발인 법정대리인 이상열 변호사가 정향숙을 상대로 이 내용을 심문하자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오는 5월, 1심 선고 예정

그동안 재판에서 홍여인과 정향숙은 줄곧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도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의 잦은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가정사 등 여자들의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였다“는 요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지난 3월 13일 오전부터 온종일 진행된 정향숙, 홍여인 김모씨에 대한 심문에서도 검찰이나 고발인 법정대리인 변호인측에서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김모씨가 홍여인을 태우고 선관위 제보를 도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3일 심문에서 ”당일 홍여인의 부탁으로 usb로 새우와 현금 사진, 구희영과 통화내용 등을 정리해 만들어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그해 11월 23일 구희영측으로부터 새우를 받던 날 김모씨에게 영상촬영을 부탁한 이유에 대해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촬영을 부탁했다“고 홍여인은 지난 13일 법정심문에서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따르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해야한다. 오는 5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4월 3일부터 주변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만 남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은 3가지로 압축된다.

홍여인이 구희영과 첫 만남 때부터 녹음기 휴대와 전화통화 녹취 사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건이다. 또 홍여인이 구희영에게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향숙에 대한 유무죄 판단 핵심은 홍여인과 잦은 통화사실을 두고 이 사건을 함께 공모한 ‘정황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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