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대형마트와 판매시설에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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