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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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4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이오연료 에너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기존 석유와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법적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의 정의가 없어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과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 보니, 항공업계를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대체 바이오연료와 그 밖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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