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취득세 면제 5년 연장한다
윤재갑 의원 , 농/어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취득세 면제 5년 연장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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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임업 ·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
자경농민 취득 농지 · 임야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8 년까지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 이 13 일 ,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 농업. 임업. 어업용 면 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 올해 12월 31일로 그 일몰이 예정돼 있다 .

또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 역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 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재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 부담 비용이 약 8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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