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일로농협 창고화재 부풀린 혐의 전무 구속영장
전남경찰, 일로농협 창고화재 부풀린 혐의 전무 구속영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3.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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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조합장, 경찰조사서 “사후보고 받았다” 주장

전남경찰청이 창고 화재피해 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 일로농협 전무 A씨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 일로농협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벼를 가져와 피해 규모를 부풀려 2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황을 잡고 이 농협 임원 4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조합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A전무가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농협 조합장 B씨는 경찰조사에서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전무가 구속될 경우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타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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