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신문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
광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신문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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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말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250여부를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모씨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3. 2. 23. ~ 3. 7.]에 한해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 제보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받을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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