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혐의 고발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혐의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3.0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해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에 고발된 고흥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 배우자는 지난 1월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 조합원에게 건어물 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2월 27일)

  또  여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조합원과 그 배우자 총 3명에게 시가 11만원 상당의 건어물 선물세트 3개(합계 33만원)를 제공한 혐다.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서 광범위한 CCTV 영상과 통화자료 분석 등 치밀한 조사로 위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것,

또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