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 카드 수수료 지원
[완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 카드 수수료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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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 5월 30일까지 접수

완도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씩, 총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다.

단, 유흥·사행성 업소와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에 신청하면 된다.

한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은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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