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해남]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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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최대 1년 지원, 전월세 거주 일하는 청년 대상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사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061-530-506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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