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1.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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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 기간은 연중 지속 시행 중이며 진도군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10일 이내에「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포상금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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