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화재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진도소방서, 화재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1.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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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가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위험에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단독 주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 주택에 필수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됐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진도소방서는 각종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예방캠페인 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안내하고 있다.

김광선 서장은 유사시 초동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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