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사용법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부착 홍보
옥내소화전 사용법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부착 홍보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3.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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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해남소방서가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한글과 외국어를 동시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와 함께 관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은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돼 있어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5항에 의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은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이기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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