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윤명희 도의원, 숙박비 수령 논란 관련
[정정보도] 윤명희 도의원, 숙박비 수령 논란 관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12.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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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11월 총 5일 숙박 확인

본지 <뉴스인전남> 지난 11월 30일자 <윤명희 도의원, 숙박비 등 수 백만원 수령 ‘논란‘> 관련해 윤의원과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달 간 총 5일 숙박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습니다.

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34

윤명희 도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해 11월 한달 간 총 5일 숙박했으며,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지난 11월 30일자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주소지인 “장흥군 안양면 수문전원길과 도의회와 거리는 실제 차량 이동 시 71km이며, 60km이상이어서 원격지 지급대상“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기자는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실거주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윤의원 계정의 구글 지도를 통해 이동기록 자료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최근 3개월 간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별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3개월 동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버는 통신 즉시 연결을 위해 각 가입자의 휴대전화가 현재 어느 기지국에 접속 가능한 상태인지 일정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기록이란 기지국이 휴대전화로부터 받아 서버로 전송한 휴대전화별 위치확인 정보를 말한다.

윤 의원은 이런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초 장흥군 안양면 수문마을로 거주지를 옮겨 지금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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