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도의원, 숙박비 등 수 백만원 수령 ‘논란‘
윤명희 도의원, 숙박비 등 수 백만원 수령 ‘논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1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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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이유, 한달 간 호텔 숙박비·밥값 예산으로 지급
장흥 주소지, 규정 상 지급 대상 포함여부 논란
윤 의원, ’89km로 지급 대상 맞다. 실제 광주 거주 주장은 유언비어‘

전남도의회 윤명희의원(장흥2,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기간 자신의 숙박비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명희의원은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11월 1일부터 도의회 회의 출석을 이유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목포시내 호텔에서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째 숙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의원 여비 등 지급규정에 따르면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편도 60km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숙박할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30일 전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윤 의원도 숙박비 지급대상인 원격지에 해당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주소지는 장흥군 안양면 해변으로, 구글지도로 측정하면 도의회와 거리가 57km 남짓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대상인 편도 60km를 넘지 않는다.

해당 호텔 관계자와 전남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이 숙박하는 호텔은 목포에서는 고급호텔로 1인 1실을 사용하며, 하루 숙박료가 10만원, 아침 식사비 1만3천원씩 합산하면 1인당 11만3천원씩 1개월 동안 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이 실제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 간 거리는 45km 안팎이다.

따라서 광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윤 의원에게는 숙박비 등을 도의회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직전 11대 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의원은 6·1 지방선거 전남도의회의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장흥군 안양면에 별장 비슷한 한옥을 지어 주소지만 옮겼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30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광주에서 거주한다는 건 유언비어이며, 6년 전 시댁인 장흥으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근처에 집이 있고 도의회와 거리는 89km이며 직접 운전하면 1시간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윤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땐 자신의 수문해변가 한옥을 이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소지만 장흥에 뒀을 뿐 실제로는 대부분 광주에서 거주한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편 원격지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숙박비 지급 사례는 이전부터 전남도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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