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술자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소명서 검토와 당사자 소명,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광일의원에 대해 지난 11월 1일 목포시내 술집에서 발생한 술판과 기자폭행 시비와 관련 품위유지 위반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자격정지는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당규 등에 따르면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 등을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징계 순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에서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그리고 당적박탈과 함께 강제 출당시키는 '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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