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행자 통행 시 위반단속
12일부터 보행자 통행 시 위반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10.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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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습관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령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상반기부터 카드뉴스를 만들어 도․시군 누리집과 현수막,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반기에는 22개 시군 교통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경찰청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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