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지난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윤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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