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영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8.0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미래차 산업육성의 탄력 기대

영암군은 지난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대인 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과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과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 적용,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차량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년간 총 159억(국비 93억, 지방비 40억, 민자 26억)이 투입되며 영암군 소재의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실증을 수행한다. 

영암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개조전기차 산업의 현행 규제를 개선 친환경 튜닝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센터의 R&D사업 등 영암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