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추경 예산 추가 확보해 7~10월로 지원 기간 연장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84억 원)를 3~6월 긴급 지원한데 이어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9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7월 말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경유 기준)은 리터당 1천492원으로 연초(717원)보다 두배 이상 올라 어선어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1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 경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금액의 일부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단가는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휘발유·중유 200원, 경유 85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6~10월 5개월간 지원하는 ‘어업용 경유 유가변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유는 인상분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