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재임기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이 재신청한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재임기간인 지난 2021년 2월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과일 등 선물을 돌린 혐의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아 왔다.
이 전 군수와 함께 입건된 피의자 21명 중 중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전·현직 공직자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