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2.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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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야 한다.

그러나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 등 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주민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불구,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체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더라도 현행법상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수렴 기준이 없어, 주민·마을·지자체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특히 탄소 국경세와 RE100 확대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위기에 빠진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지역주민 70% 이상 발전소 설치 동의, 주변 환경 보전과 주민 직간접적 이익 보장 등 주민참여형 사업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조건 충족 시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 자경과 임차농 등 10년 이상 실제 농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휴농지에만 사업부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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