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무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5.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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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대상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5%(신축시설), 2%(기축시설)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안군은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계도기간 이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단속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단속에 1달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는 총 40건에 달했으며, 그 중 80%인 32건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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