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목포투데이 상대 법정다툼 최종 승소
기자, 목포투데이 상대 법정다툼 최종 승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2.01.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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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대로 ‘정정보도·손배금 300만원 지급하라’ 확정

기자와 지역주간지 목포투데이와 1년 반 동안 진행된 법정다툼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자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피고 주식회사 뉴스투데이(제호: 목포투데이)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지난 13일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목포투데이는 지난해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원고 기자에게 손배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하라’는 요지로 판결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어 목포투데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동안 목포투데이 대표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목포경찰은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20년 7월 22일자 기자가 보도한 목포시의원들과 목포투데이 간 언론중재위 직권결정 내용 기사.
2020년 7월 22일자 기자가 보도한 목포시의원들과 목포투데이 간 언론중재위 직권결정 내용 기사.

이 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 22일자 기자가 작성한 <뉴스인 전남>의 보도였다.

기자는 목포시의원들과 목포투데이 간 보도를 둘러싼 언론중재위원회 다툼에서 중재위가 내린 직권결정문을 인용해 정상적인 보도를 했다.

그런데 <목포투데이>는 같은 날 기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와 함께 ‘정거배 기자에 대해 수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 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7월 22일 목포투데이 온라인 판 기사.
2020년 7월 22일 목포투데이 온라인 판 기사.

그러자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목포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그해 10월 16일 언론중재위는 기자의 주장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목포투데이에 ‘14일 이내 정정보도’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목포투데이는 언론중재위 직권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함으로써, 관련 절차대로 그동안 민사재판으로 진행돼 왔었다.

지난해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목포투데이에 ‘정정보도와 손배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목포투데이는 1심에게 패소하자 그동안 항소에 이어 상고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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