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집 피난시설 알고 있나요?
[기고] 우리 집 피난시설 알고 있나요?
  •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삼
  • 승인 2022.01.14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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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에 사는 인원이 많다. 아파트 1000만호, 아파트 비율 63%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통계 수치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을까? 아파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대피시설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소방시설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 아파트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해야 위급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피시설로 ‘완강기가 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편복도형 아파트이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설치기준에 따라 보통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평소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완강기 사용법도 사전에 알아두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량칸막이’가 있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 베란다의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3층 이상에는 경량칸막이가 존재한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것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만약 현관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유일한 탈출로인 셈이다. 경량칸막이는 대개 베란다에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평소에 확인하고 그 곳엔 짐을 쌓아두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돼 있다. 별도의 생존공간인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2㎡이상의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미리 위치를 알아두고 화재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해 문제가 되곤 한다.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이용하려면 문 앞이나 내부에 짐을 적재해둬선 안 된다. 화재를 대비해 언제든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 유무, 위치는 아파트마다 다르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떠한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시에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등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의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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