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청 우편 접수...주택 344만원 지원
목포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6천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등 70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내년 1월부터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와 처리작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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